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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삭감급여 최대 50만원까지 보전
입력2005-10-25 17:24:08
수정
2005.10.25 17:24:08
노동부, 내년부터 수당 지급
임금피크제 삭감급여 최대 50만원까지 보전
노동부, 내년부터 수당 지급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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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대비 제도정착 유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에게 최고 50만원까지 임금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정하거나 늘려주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근로자의 고용을 최소 57세까지 보장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액의 일부가 ‘보전수당(가칭)’으로 지급된다.
수당 수급자격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최고임금 수준에서 깎이는 금액의 50% 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급기간은 57세 정년 사업장의 경우 3년이며 60세 정년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최고 6년까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월급여로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200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정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에 3분의2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호봉 위주의 급여체계를 직무급 형태로 바꾸도록 유도,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노동부가 마련한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 26일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0/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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