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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내용 개선 시급/기협 실태조사

◎현장 활용성 낮고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안돼기술자격증 소지자등 법정의무고용자와 사업주가 일정교육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는 법정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기협중앙회가 상시종업원 1백명이상 1천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법정의무교육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81.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현실과 뒤떨어진 상식수준의 교육(37.3%), 현장에서 활용하기 곤란한 교육(12.7%), 교양위주의 교육(17.3%)이라고 응답해 질적인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안전교육은 산업안전관리공단등 일정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체교육보다는 사업장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교육·공중위생관련교육 등은 통신교육으로 대체해 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5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보수교육과정이 대부분 협회등 비전문적인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어 교육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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