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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검법 표결처리" 홍사덕 총무 밝혀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동석 기자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6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논란과 관련, “여야간 입장차이가 너무 명쾌해 일년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나라가 이 지경에 빠졌는데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가면 다른 일을 못한다”며 “11일 본회의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든 특검법과 추경안을 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총무는 새 특검법 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확립,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가 될 것”이라며 “11일 노사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여야 정치권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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