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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미수계좌 발생때 투자자에 반드시 알려야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미수동결계좌 발생 여부를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통보받는다. 또 미수동결계좌가 발생한 최초 증권사만 투자자에게 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현행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가 투자자 혼동을 야기한다며 관련 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수(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돼 30일간 모든 증권 계좌(타사 포함)가 동결되고 매수를 하려면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돈을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한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는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미수동결 정보를 알아내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까지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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