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이란 자료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약관에서 정한 조건 아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받고 추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내 기존과 같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담보 없이 자신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이자를 내야 하고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체금을 빼고 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변경제도도 보험료 부담을 더는 방안이다.
예컨대 매월 보험료 10만원을 내고 1억원을 보장받는 보험을 들었다면 매월 납입금을 5만원으로 줄이고 5,000만원만 보장받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까지 낸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올 회계연도 1ㆍ4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ㆍ해약은 176만6,00건으로 자금 규모로는 58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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