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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제1산업단지내 공유수면 관할권분쟁

율촌 제1산업단지내 공유수면 관할권분쟁순천-광양시 옥신각신 율촌 제1산업단지내 공유수면에 조성된 토지의 관할권을 놓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는 현대강관이 들어서있어 이를 끌어들일 경우 엄청난 지방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현대강관 부지 13만5,000평이 이 지역에 들어서있고, 이 가운데 55%인 7만5,000평이 광양시 행정구역인데도 순천시(45%, 6만평)가 사전협의없이 단독으로 공장건설승인을 내주고 준공 및 지방세 징수까지 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광양시는 97년2월 전남도가 현대강관에게 준공전 사용인가를 내주면서 「순천시와 광양시가 이른 시일내에 공장건설이 되도록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내왔으나 순천시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순천시는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상 해상 경계 표시가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7/20 17: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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