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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證 6개월 영업정지

도이치증권 검찰고발, 6개월 영업정지 등 당초대로확정

지난해 11월11일 ‘옵션 쇼크’당시 불공정 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한 당초방침이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통보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또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 회의를 열고 한국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도이치은행 본사의 경우 직접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찰에 통보키로 당초 고발방침을 낮췄다. 증선위에 따르면 ‘옵션쇼크’ 당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직원은 도이치뱅크의 약 2조4,424억원에 달하는 현물 대량매도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가 하락 시 이득을 볼 수 있는 풋옵션을 매수, 약 44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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