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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고시개정안/무선통신업체 강력반발

◎“기지국 감가상각비 제외 수천억 손실”/행정소송 추진 파문예상휴대폰 등 무선통신업체들이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상호접속료의 산정기준이 될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호접속고시 개정안(98년 1월 시행)에 무선통신업체들이 한국통신으로부터 받는 접속료(원가)에서 무선업체들이 세운 기지국의 감가상각비를 모두 빼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SK텔레콤·신세기통신·LG텔레콤·한솔PCS 등 무선업체들은 『정통부가 공청회 등 공개협의없이 결정했다』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무선통신 업체들은 고객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무선기기로 통화할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한국통신에 「유선사용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무선전화를 이용해 유선전화와 통화할 경우 한국통신으로부터 「접속료」를 받는다. 그런데 정통부의 이 개정안은 접속료를 계산할 때 현행방식과 달리 기지국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무선업체들은 『기지국 건설비용은 업체들의 전체 투자비에서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뺀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결국 요금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방식을 도입하면 최소 연간 1천4백억원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천9백50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통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유선통신업체들의 통신원가산정에도 가입자선로(개인가입자에서 교환기까지의 통신선)에 감가상각비가 빠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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