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는 요금을 받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다던 주요 공기업들이 실상은 원가 이상의 수지 맞는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장사로 빚더미에 앉았으니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공기업들의 그간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체계 수술을 추진 중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공기업 원가보상률 관련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와 공기업들의 정부 보고내역을 비교한 결과 전기ㆍ도시가스ㆍ도로통행료ㆍ광역상수도ㆍ열난방 등 주요 서비스 요금에서 원가의 80%대에 책정됐다던 공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원가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원가보상률이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백분율인데 100%를 웃돌면 수지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보고서는 기재부가 딜로이트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마련한 것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도로공사(도로통행료)의 원가보상률 격차가 53%포인트로 가장 컸다. 도로공사는 원가보상률을 84.0%로 정부에 보고했는데 용역 결과 137.5%가 나왔다. 공사 측 주장대로라면 원가에서 16%를 밑지는 적자영업을 한 셈이지만 보고서대로라면 원가를 빼고도 37.5%의 마진이 남았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요금)와 지역난방공사(열 등 요금)도 정부 보고서와 비교해 원가보상률 격차가 20%포인트대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원가보상률을 84.9%로 보고했으나 용역 결과 110%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는 88%로 보고했는데 용역조사에서는 110%로 계산됐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적자(원가보상률 84.9%)라던 공식 입장과 달리 남는 장사(103.6%)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전기료)은 당초 원가보상률이 87.4%라고 밝혀왔는데 정부 보고서에서는 94.0%로 나타나 밑진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부 용역에서 적자가 더 커진 경우도 있었다. 한국철도공사(철도요금)는 판매액이 원가의 84.8%에 그친다고 했는데 용역조사에서는 78.3%로 분석됐다.
편차가 이처럼 큰 배경에 대해 공기업이나 기재부는 보상률 산정기준과 범위 차이로 생길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공기업 보고는 순수하게 요금 사업만을 기준으로 했으며 기재부 용역조사는 경영 전반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영업 전체로 남는 장사를 하면서 일부 밑진다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논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