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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법’ 2007년 시행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임석훈 기자
현재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업무영역별로 돼 있는 각종 금융법이 기능별로 통합돼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법의 통합 작업을 오는 2006년까지 마무리 짓고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일부 금융업무 외에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원칙허용ㆍ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복된 규제를 점검, 정비하는 한편 설립기준 등 업종간 일관성이 결여된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금융통합 추세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쉽게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법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능별로 10개 내외, 총 5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내년 6월까지 기존 제도의 타당성ㆍ실효성 검토 및 새 제도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12월말까지 조문화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개선안을 2005년중 국회에 제출하고 2006년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끝내고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법의 체계를
▲설립ㆍ업무영역
▲자산운용 등에 대한 금융감독
▲금융거래
▲퇴출 및 구조조정 등 4개 기능별로 나눠 개편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에서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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