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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입력2002-05-05 00:00:00
수정
2002.05.05 00:00:00
재경부,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오는 7월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용역비의 10%)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면세범위가 아파트 자치회가 외부 전문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겼을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다음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쳐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는 모든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아파트 자치회가 외부 경비전문업체에 맡겼을 경우에는 똑같은 용역을 제공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외부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면 경비비용이 10% 낮아지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한만큼 1년6개월 동안만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경비용역을 포함한 아파트 일반관리비가 정상과세(부가세 부과)로 전환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2004년 이후에도 계속 면제된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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