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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 추진
입력2005-05-10 17:57:06
수정
2005.05.10 17:57:06
실거래가 과세 전환맞춰 세율조정 추진
양도세 과표구간 단순화 방안 추진
실거래가 과세 전환맞춰 세율조정 추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문답풀이
양도소득세 과표(세금 매기는 기준)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세(稅)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오는 2006년 개정한 후 시행할 방침”이라며 “입법추진과 함께 세율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일반소득세(8~35%)와 달리 양도차익에 따라 9~36%까지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세율조정이 무조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9%) ▦1,000만~4,000만원(18%) ▦4,000만~8,000만원(27%) ▦8,000만원 초과(36%)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장ㆍ단기 2단계로 돼 있거나 선택 과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혀 이를 기준으로 우리 과표구간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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