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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위] 2010년까지 어음제도 폐지 검토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발전중장기비전 시안」공청회에서 불황 때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위험성을 막고 선진거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기특위는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는 상거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어음발행 규제제도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어음 및 신용도 없는 어음발행 규제 최소 현금결제비율제 도입 어음발행 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음발행 규제와 더불어 온라인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매출채권할인제도 등 선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어음제도의 궁극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폐지시한 등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금융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 수의계약 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이번 공청회 시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해 3월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기자/송영규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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