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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12社 제재
입력2005-07-06 17:38:07
수정
2005.07.06 17:38:07
회계처리 위반 12社 제재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리아링크ㆍ수산정밀 등 12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리아링크는 2002회계연도에 자회사의 네트워크 장비 등을 다른 회사를 경유해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113억여원의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1명 해임권고와 유가증권 발행제한 9개월, 2006∼2008회계연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수산정밀은 94∼96회계연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차입금 과소계상, 연구개발비 과대계상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1명 해임권고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수산특장ㆍ셰프라인ㆍ두레메텍ㆍ대동주택ㆍ대동에경고ㆍ신세계아이앤씨ㆍ젠네트웍스에 주의조치를, 케이씨에스ㆍ지누스ㆍ건아정보기술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2006∼2007회계연도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산동회계법인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입력시간 : 2005/07/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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