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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가세 국내 계정통한 거래에만 부과
입력2010-06-10 17:45:04
수정
2010.06.10 17:45:0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국내 계정을 통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을 국내에서 유료로 받으면 개발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방식과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국내 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사용자가 내려받는 것에만 기본세율인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외 사용자가 내려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소비자 과세원칙을 적용해 영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자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애플 앱스토어에 올렸다면 한국 계정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해외에서 다운로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품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는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까지도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을 10% 올릴 여지가 있다.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 사업자도 국내 계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10%를 부가세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부가세를 자진 납세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미국 애플사가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줄 의무도 없고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추징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이번 유권해석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이중과세방지원칙에 따라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한다"며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2,400만~4,800만원 매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개인개발자의 세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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