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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감면 조치 시행
입력2003-09-15 00:00:00
수정
2003.09.15 00:00:00
온종훈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기술신보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조치에 해당하는 빚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준 후 대신 갚아준 돈이다. 기술신보는 이 같은 채무감면조치를 오는 11월말까지 특별상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조치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연체이자 감면과 가처분 물건의 해제조건을 완화받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지원과 더불어 보증료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술신보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조치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상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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