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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 세콤 주소선점 넷피아닷컴, 말소 안해도돼"

법원 "부정경쟁행위 책임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세콤’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갖고 있는 경비보안업체 ㈜에스원이 “다른 업체가 세콤으로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를 말소하라”며 한글인터넷주소 제공업체인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특정 업체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자동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세콤’이라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선점한 등록인들과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웹사이트 내용은 넷피아의 관리ㆍ지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등록인들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지한 즉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역시 피고는 저작권법에 정해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점 등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에스원은 무인경비업체인 U사와 영상감시장비 판매업자인 조모씨가 한글인터넷주소 ‘세콤’을 먼저 등록, 자신들의 사이트에 연결시키자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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