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 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후 연간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 발생률은 1.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적용세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명의 여행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세금체납을 막기 위해 △전용 가상 계좌번호를 통한 관세 납부 △납부기한 3일 전 안내문자 △수납결과를 즉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이 밀려 있는 여행자는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