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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보증료 싸진다

보험료 1.7%로 하향조정<br>가입기간도 5년으로 단축

중소기업 W사는 지난 2011년 2월 인천에서 제주도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료로만 총 2억1,000만원을 썼다. 보조금을 받은 뒤 정부의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액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데 대한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료를 빼면 W사는 실제로 8억3,0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대폭 낮아진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은 뒤 고용조건 달성 미흡 등으로 보조금 회수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연 2.1%에 달했던 보조금 관련 보증보험료가 이달부터 1.7%로 하향 조정됐다. 공장 등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업체들이 물어야 했던 보증보험료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이전 사업개시 후 7년 뒤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것을 5년으로 단축했다.

보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의무 미이행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도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가액도 매년 20%씩 낮추기로 했다.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예전에는 총 2억1,20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800만원만 내면 된다. 절반만 내면 되는 셈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세울 경우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7대3의 비율로 배정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보증보험료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보험료의 경우 추가적인 감면 요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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