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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환 변동보험 투기성 없다"
입력2008-05-21 18:03:18
수정
2008.05.21 18:03:18
일부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 때문에 환율상승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변동보험을 팔아온 수출보험공사가 반박하고 나섰다.
수보는 21일 “환변동보험은 선물환과 같은 구조의 순수한 환헤지 상품으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의 KIKO(Knock-In, Knock-Out)와 같은 투기성이 없다”고 밝혔다.
수보에 환변동보험은 따르면 수출기업이 수보의 보장환율을 제시 받고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선물환 매도) 수보는 이를 받아 은행에 선물환을 그대로 매도하는 상품이다. 수보의 보장환율이 결제환율을 밑돌 경우 수보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보험금)을 업체에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업체에서 환수금을 받아 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즉 특정 업체가 5%의 마진을 예상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하락시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5%의 마진은 보장된다. 그러나 환율상승시 예상마진 5%를 웃도는 순이익은 환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보는 “환수금은 수출업체가 가져가야 할 이익이 아니라 환율변동 위험으로부터 마진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설계돼 있는 은행권의 KIKO와 같은 투기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업체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수출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환변동보험에 베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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