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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부자간 돈거래 증빙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입력2004-03-12 00:00:00
수정
2004.03.12 00:00:00
권구찬 기자
함께 사는 아버지와 아들간에 금전대차계약서 등 거래증빙이 있는데도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돈거래라도 적정한 증명만 갖추고 있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게 됐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박모씨가 같이 사는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쓰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심판에 대해 최근 과세 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박모씨는 지난 2002년10월 분양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자금이 달리자 아버지와 연리4.2%의 다소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기로 계약한 뒤 장부에 기록했으나 국세청이 함께 사는 부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여세를 물리자 작년 12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주택신축매매업을 하면서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을 아버지와 다른 사람에게서 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현금출납장에 의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아울러 “청구인이 주택을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일시 변통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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