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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윤규ㆍ김재수씨 불구속 기소방침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김한진 기자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4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5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후 배임이나 분식회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윤규 사장과 김재수씨, 이근영 전 산은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수석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소환, 정상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5일 한광옥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비서 하모씨 등을 소환하고 다음주에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9~13일 개성공단 착공식 참석을 위해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한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에 대해 방북을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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