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모델링 관리지구제' 7월부터 실시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집단 리모델링을 촉진하기위한 '리모델링 관리지구' 제도가 도입된다.23일 건설교통부는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각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포괄적인 특례를 허용토록 하는 '리모델링 관리지구'제도를 도입,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개보수 할 경우 건별로 건축규제완화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지구상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이용락 건축과장은 "리모델링 관리지구는 명동 등 도심의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리모델링 증축 허용범위를 공동시설인 승강기, 계단, 복도 등과 각 세대내 화장실, 거실, 발코니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중이며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