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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 소유 이르면 2011년 현실화

금융위, 지분한도 4%→8~10%로 확대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소유가 오는 2011~2012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와 증권ㆍ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안을 다음달에 마련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 내지 10%로 늘리는 방안은 2~3년 뒤에 시행되도록 은행법 부칙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무게를 뒀지만 반대 여론이 있고 감독 역량 강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당과의 정책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증권ㆍ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제조업체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지주회사 산하의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조업 손자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가 보험사와 가입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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