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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옥 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2004-01-30 00:00:00
수정
2004.01.30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0일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굿모닝시티와 주공간의 한양 인수 본계약 체결을 앞둔 재작년 10월 굿모닝시티가 한양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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