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자산 규모 3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일반 법인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으면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다 최근 일부 신협에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금융당국에 상당수 조합들이 중복검사로 인해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재 300억원인 기준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외부감사 기준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신협은 이 제도가 지난 2003년에 시행됐고 조합들의 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신협의 평균 자산 규모는 408억원 수준이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협은 500억원 이상인 곳만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협 조합들이 수익을 많이 내지 않고 회계법인이 감사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외부감사 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의 외부감사 기준 자체도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대부업체도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는데 전체 규모는 더 큰 상호금융기관의 기준이 더 낮다는 얘기다. 신협은 올해 들어서만 ▦대출원리금 횡령 ▦금품수수 ▦임원 골프비 조합비로 처리 등으로 7개 조합이 제재를 받았다. 횡령은 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알려야 하지만 중앙회에조차 보고가 되지 않아 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협은 "올해 말이면 전산이 집중화돼 비리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영세조합의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 영세하다 보니 외부감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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