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출 종목도 현금화 가능해져
입력2004-05-19 08:41:16
수정
2004.05.19 08:41:16
퇴출요건 강화후 장외거래로 '연명'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종목들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장외시장 등 증권정보 제공업체인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에 따르면이 회사 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퇴출 종목은 24개에 이르고 있으며이 가운데 19개가 올 들어 퇴출된 종목이다.
올해 거래소(11개)와 코스닥(22개)에서 퇴출된 종목 33개의 절반 이상이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거래가 이뤄진 퇴출 종목은 5∼6개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강화된 요건에 걸린 퇴출 종목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처럼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전에는 퇴출 사유가 부도나 자본 잠식이라서 대부분 퇴출후 회사가 공중분해 됐지만 올해는 감사의견 거절, 액면가 미달, 시가총액 기준 미달 등 회사의 존립 자체와는 무관한 사유로 퇴출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가치가 전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퇴출 이전 주주간 거래에 국한됐던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도 이뤄지고 있다.
장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퇴출 종목의 주당 거래가격(18일 종가 기준)은 한일합섭 54원, 갑을 9원, 이트로닉스 64원, 인천정유 500원, 월드텔레콤 25원, 코리아이앤디 5원, 트래픽ITS 50원, 피코소프트 180원, 쓰리알 100원 등이다.
이경렬 38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최근 퇴출 종목은 대부분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데다 재상장.등록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 장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퇴출직전 정리매매를 통해 주식을 청산하지 못한 주주들의 현금화 가능성도 커졌다"고말했다.
그는 "장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퇴출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제3자의 인수.합병(M&A) 시도로 보이는 거래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