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유통업체 납품대금 결제 60일이내 99%

대형유통업체 납품대금 결제 60일이내 99%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중 거래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대금의 지급에 있어 현금비중이 74%이며 지급기간은 법정기준 60일이내인 경우가 99.3%로서 99년에 비해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현금지급 비중은 주로 특정매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백화점이 92.7%로써 직매입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할인점 70.7%보다 높았다. 어음결제기간은 60일 이내인 경우가 97.3%로 롯데, 신세계, 엘지, 행복한세상, 메가마트, 아람마트, 한화스토아 등 7개업체는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청은 유통업체별로 자체계약서식을 사용, 계약서 내용면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며 관련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ㆍ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