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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횡령] 신용금고 직원 13명 면직.정직조치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기거나 고객돈을 횡령하고 출자자에게 마구잡이로 대출한 우신(경기), 부민(광주), 경북상호신용금고(대구) 임직원 13명이 면직, 정직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신용관리기금은 27일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해 기업체에 29억원을 대출한 우신금고대표이사 전모씨에 대해 정직조치하는 등 이 금고 임직원 4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부민금고는 최모 계장이 고객돈 1억6,0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되는 등 3명이 징계를받았으며 경북금고는 출자자인 10여개 업체에 78억원을 과잉 대출한 전·현 임직원 6명이 문책조치됐다.
이들 금고는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심해 경북금고는 지난 3월, 부민금고는 지난 8월부터 각각 경영관리를 받고 있다.【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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