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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입력2008-04-23 19:26:30
수정
2008.04.23 19:26:30
내달부터 소득증빙 다양화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런 간접적인 자료조차 내지 못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DTI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런 고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증빙을 못해 대출길이 사실상 막혀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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