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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보직남발,각종혜택에 `나눠먹기'식 임명
입력1998-10-26 08:04:00
수정
2002.10.22 11:03:14
주요 대학들이 연구와 강의에 주력해야 할 교수들에게 처장, 학장, 학과장 등 이른바 보직교수직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들이 보직을 맡을 경우 직급에 따라 수업시간 감면.연금.수당 등의 혜택이 부여돼 대학측이 `나눠먹기'식으로 보직을 많이 만들어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서울대의 경우전임교수 1천4백84명중 24.8%인 3백68명이, 세종대는 1백68명중 무려 48.2%인 81명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숙명여대는 2백67명중 30%인 80명이, 서강대는 2백67명중 28.8%인 77명이,경희대는 7백58명중 24.8%인 1백88명이 각각 보직을 맡고 있다.
이어 ▲중앙대 6백32명중 1백52명(24.1%) ▲이화여대 668명중 1백43명(21.4%)▲연세대 1천3백6명중 2백68명(20.5%) ▲성균관대 8백34명중 1백66명(19.9%) ▲고려대 9백68명중 1백47명(15.2%) 등이었다.
이처럼 각 대학이 교수들의 보직임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교무처장, 학생처장등의 대학본부 소속 보직교수 외에 단과대별로 학장밑에 하위 보직을 여러개 두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직을 맡을경우 보직수당이 지급되며 처.
실장급 이상은 연금산정에서 특호봉을 받는데다 책임 강의시간이 약 3분의 1가량 줄어들고 연구업적 평가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보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일부 사립대에서는 교수 2명중 1명꼴로 보직을 맡고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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