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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바겐세일기간 자유화/오늘부터
입력1997-04-01 00:00:00
수정
1997.04.01 00:00:00
◎60일제한 철폐 연간 최고 12회 할인가능세일기간 자유화시대가 개막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연간 60일간으로 제한돼 있던 백화점 바겐세일 기간을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개정 「할인특매(바겐세일)고시」를 각 백화점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백화점들은 1일부터 연간 최고 12번까지 세일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인특매고시에 따르면 백화점에서는 세일 전 20일간 상품을 정상가판매한 후 10일간 세일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그동안 세일로 간주하지 않았던 백화점 임대(수수료)매장의 개별적인 세일을 세일기간으로 간주, 백화점에 포함시켰다.
신설조항에 따라 백화점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물고 메이커측에서 직접 영업을 해오던 수수료매장에서는 종전 관행처럼 자체 세일을 하지 못하고 백화점세일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기간 자유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키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 세일 전 실시하는 정상가판매 및 세일 후 가격 정상가환원 여부를 철저히 규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상품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오차에 따른 백화점과 소비자단체간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백화점 세일기간 자유화조치로 백화점들간의 세일경쟁이 가열되고 연중세일이 만연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그동안의 세일희소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
연중세일이 실시될 경우 부족한 세일물량을 어떻게 보충하느냐는 문제도 백화점들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세일경쟁이 과열될 경우 상품이 대형 백화점에 집중돼 중소백화점들이 상품난에 허덕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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