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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51만원 수정요구
입력2001-07-10 00:00:00
수정
2001.07.10 00:00:00
한총·민노총 공동회견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월 정액기준 51만2,930원(시간당 2,270원. 일당 1만8,157원)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0일 서울역광장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양 노총은 지난 5월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월 64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의 우려를 반영, 51만2,930원을 최저임금으로 수정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임금의 45% 수준까지, 오는 2003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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