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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번호공개땐 '자필 서명' 의무화"

시행규칙 명시 추진.."책자는 후속판 발행 30일전에 통보하면 삭제 "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번호공개에 동의한 자영업자 등 일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또 가입자가 번호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책자 발행 30일 이전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번호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자필서명을 해야만 전화번호부에 오를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거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일반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일부 이용자들에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이동전화번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사업자 등이 이용요금 발송때 우편으로 가입자의 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문의한 뒤자필 서명을 받아야만 안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전자서명과 음성녹음 등 다른 방안을 검토했으나 증거능력이 부족해이용요금 고지시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설명했다. 정통부는 SMS(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가입자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우편 발송을 통해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더라도 가입자가 번호 공개를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자를 통한 이동전화번호 안내의 경우에도 차기 책자 발행 30일 이전까지 동의철회 의사를 밝히면 안내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특히 가입자의 주소지 공개도 읍ㆍ면ㆍ동으로 국한,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도록 해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공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행취지를잘못 이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시행규칙을통해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현재 이동전화번호 안내수단으로 ▲인터넷 ▲음성안내 ▲책자 등 인쇄매체 등 3개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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