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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허위보고땐 벌금 부과
입력2001-04-23 00:00:00
수정
2001.04.23 00:00:00
앞으로 일선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3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보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위ㆍ 불성실 보고를 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선 오류ㆍ허위 보고에 대한 검증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전산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성실 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1,000~3,000달러(미화)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혀, 불성실 보고 한건당 100만원~2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특히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때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운용, 앞으로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금융기관은 경영실태 점수에서도 감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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