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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명이 세금 외에 낸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지난해 29만원에 달했다.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대폭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해당부처의 반발로 지난해 부담금은 고작 다섯 개 폐지되는 데 그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4개 부담금에서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전년과 비교해 3,422억원이 줄어든 14조4,591억원.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4,887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9만5,800원에 달한다. 지난 2007년 30만원대로 올라선 후 2008년 31만4,000원, 2009년 30만4,000원으로 3년 연속 30만원을 넘어서다 지난해 29만5,800원으로 처음으로 3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003년 9조2,000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10조2,000억원) 10조원을 돌파한 뒤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 그리고 2008년 최대 규모인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009년 14조8,013억원, 지난해 14조4,591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국세수입 대비 부담금 비중은 2002년 7.4%에서 2009년 9.0%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8.2%로 소폭 감소했다. 과도한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미진한 성적표를 보였다. 2009년 99개 부담금이 지난해 94개 부담금으로 줄여 고작 5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는 2008년 부담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0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85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부담금 사용내역은 전체 부담금 가운데 중앙정부가 12조6,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조9,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4조원,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등에 2조9,000억원, 환경 분야에 2조3,000억원, 건설ㆍ교통 등 분야에 5조2,000억원이 사용됐다. ☞용어설명 ◇부담금=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 및 공공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하는 준조세다. 환경개선부담금ㆍ과밀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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