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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지역으로 옮길땐 보험료 최고2배 더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할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재산ㆍ자동차가 있는 ‘유(有)자산 지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일 때에 비해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내놓은 ‘2003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세대는 총 100만331세대나 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후 월평균 3만4,981원의 보험료를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227원에 비해 보험료가 15.5%나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ㆍ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월보험료로 7만8,237원을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9,956원에 비해 무려 95.8%나 늘어났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는 5만1,660원으로 보험료가 87% 증가했다. 또 소득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 48.2%,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 36.7%, 재산만 있는 세대 22.2%, 자동차만 있는 세대 9.1%, 소득만 있는 세대는 1.5%가 각각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한 91만4,318세대의 경우 4만2,263원에서 2만8,348원으로 월평균 납입 보험료가 3분의1 수준인 32.9%나 줄어들었다. 복지위는 “무자료 세대와 전월세만 있는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직장에서 실직한 가입자의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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