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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주변토지 개발이익/시설·수익부담금 물린다/건교부 방침

◎토지거래 중복규제 대폭완화/허가조건 어길땐 이행강제금공공사업 주변 토지의 소유자가 땅값상승으로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 「시설부담금」이나 「수익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허가조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대신 허가받은 대로 이행토록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오름세에 따라 지난 1월 발표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토지소유 및 거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시장 안정대책이 투기사범 적발에는 미흡한 반면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또 『토지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되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토지시장안정책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우선 공공사업의 경우 개발지역 안팎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을 감안, 개발지역 주변 토지의 소유자가 얻는 불로소득을 시설부담금이나 수익부담금 형식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받는 보상이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이 땅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어 분쟁이 잦은데다 개발지역 주변의 투기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허가조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2백만원에 불과,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 택지취득허가 등의 각종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토지거래에 애를 먹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토지거래와 관련된 중복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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