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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9-06-02 00:00:00
수정
1999.06.02 00:00:00
불법체류 외국인의 현실소득액 인정방법문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산업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고 피해자는 길림성이 거주지인 중화인민공화국 교포로서 30일간의 체류기간을 얻어 국내에 입국해 있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어느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가.
답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소득은 국내에서 취업가능한 기간 또는 체류 가능기간 동안과 그 이후로 나뉜다. 국내에 있을 수 있는 동안은 국내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출국할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계산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는 외국인이 직장이 있고 국내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입증할 경우에는 내국인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계산한다. 반면에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동남아나 중국 등 외국근로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는 과잉배상을 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 외국인은 자국에서의 임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두 나라간의 화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면 피해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것을 보면 사망 후 2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 임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거주지인 중국의 노동자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98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시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실수익을 산정할 때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 가능기간 동안의 수익은 국내에서 실제로 받고 있던 수입이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국가의 수입을 기초로 했다. 또 국내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현황 등의 사실적·규범적 모든 요소를 고려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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