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원 손실배상 각서 고의 등 없으면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1997-11-17 00:00:00
수정
1997.11.17 00:00:00
자기업무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송기홍 부장판사)는 16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H전산이 퇴사한 전 영업과장 한모씨를 상대로 『불량거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