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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웰, 효성상대 지재권 침해 소송제기
입력2001-05-13 00:00:00
수정
2001.05.13 00:0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하니웰사가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폴리에스터 강력사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전했다.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특수합섬 업체인 하니웰(Honeywell International Inc)사는 지난 4월11일 한국의 효성이 자신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법(특허번호 5630976)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제조한 폴리에스터 강력사(PET Yarn)와 직물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미 30년 관세법 337조 절차에 따라 조사를 개시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과 판매를 중지시켜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PET사는 일반 폴리에스터사에 비해 강도가 좋으면서도 고열에도 변형이 없어 제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자동차 타이어, 공업용 벨트, 호스 등에 널리 사용되는 특수 합성섬유이다.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내에 해당 조사를 최종 마무리할 시한을 정하게 되는데 통상 ITC의 최종 판정은 이르면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 내려지게 된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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