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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무사도 학점 인정

무형문화재 기능자엔 '전통예술학사' 부여공인회계사나 관세사, 법무사 등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학점 은행제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통무용이나 전통공예 등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기능자는 별도의 학점 취득 없이 '전통예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과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ㆍ교수요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 자격이 기술사ㆍ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에서 66종의 기타 국가자격으로 확대돼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따면 45학점이 인정 되는 등 자격증에 따라 6~4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학점신청은 지난 7월1일부터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오는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학점 취득 없이 내년 2월부터 전통예술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ㆍ예술을 전수하고 있는 고졸이상의 문하생들도 내년 3월부터 학점을 인정 받아 요건 충족시 전통예술학사나 전통예술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중요무형문화재 교육과정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주요정책소개'에서 '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edubank.kedi.re.kr)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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