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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다

연말정산 자료 내달 11일부터 인터넷서비스

‘8개 항목 인터넷 정산 서비스, 의료비 공제 확대….’ 올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이 8개로 늘어나고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는 한편,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폐지되는 등이 예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통해 8개 항목 서비스=국세청은 내달 11일부터 보험료와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수집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 제공 항목별로 보험료와 연금저축ㆍ개인연금ㆍ퇴직연금ㆍ직업훈련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먼저 서비스(11일부터)를 제공하고 자료수집 일정이 다소 늦어진 교육비와 의료비ㆍ신용카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달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 이중공제 제외 등=올 연말정산부터 소수공제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의료비 및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 미용ㆍ성형수술ㆍ보약 등도 포함된다. 또 성형수술뿐 아니라 지방흡입ㆍ보톡스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 폭도 넓어진다.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태권도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카드와 의료비 이중공제가 불가능하고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됐던 자녀 및 부모의 혼인ㆍ장례비용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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