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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內 사유지 5월부터 보상
입력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하천부지內 사유지 5월부터 보상
하천부지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앞으로 5년간 3,000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해 하천내 사유지 4,290만㎡(1,297만평)를 사들여 국유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보상비로 590억원의 예산을 책정, 570만㎡(172만평)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토지면적이 330㎡(99평) 미만의 소필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이를위해 2월중 각 시ㆍ도에 보상절차를 마련토록 지시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감정평가업체 2곳에 보상비 산출을 의뢰, 빠르면 5월부터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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