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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부부, 재산다툼으로 `진짜 파국'
입력2004-09-02 14:25:56
수정
2004.09.02 14:25:56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이혼한 부부가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다투다 결국 남편은 구속되고 아내는 위증사실이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임치용 판사는 2일 전 남편을 고소한 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B(63.여) 피고인에 대해 모해위증죄와 모해위증 교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함께 위증한 딸 S(36)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해위증죄로 징역10월을 선고했다.
1964년 남편 S씨와 결혼한 B씨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1980년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결심, 협의이혼 형태로 `위장 이혼'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 강서구 일대의 토지 두 곳이 개발되면서 50억원대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민사소송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13억원을 갈취했다'며 S씨를 고소, 결국 S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는 전 남편의 형사재판에 딸과 함께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다.
그러나 남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딸은 항소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실을 자백, 결국 B씨와 딸 S씨가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임 판사는 "B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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