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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리젠트종금 경영개선명령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금감위, 리젠트종금 경영개선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한달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했다.
금감위는 리젠트종금에 대해 ▦예금 등 채권 지급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경영지도기준에 적합하고 유동성 확보능력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종금법령 등에 의한 출자자요건에 부합되는 제3자에 인수되는 등의 3개 대안 중 한가지 이상을 이행토록 명령했다.
지난 해 12월23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이 정지된 리젠트종금은 금감원 자산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322억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2.31%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관계자는 "리젠트종금이 대주주 증자에 의한 자체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동양ㆍ울산현대종금의 합병종금사와 합병하거나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하나로종금에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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