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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93억 채무부존재 확인訴
입력2002-06-19 00:00:00
수정
2002.06.19 00:00:00
"출자전환 결정불구 거부"현대건설이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 우리종금, 대한화재, 흥국생명, 금호생명 등 7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합계 4,008만8,000달러(현재 환율기준 492억9,800만여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유한 채권에 대해 지난해 1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96.96%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가 결정 났다"면서 "그러나 일부 피고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출자전환을 거부, 영국법원에 제기한 사채 원리금 지급청구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또 "96.96%의 채무가 출자전환을 통해 이미 소멸,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본건 사채의 결제기구인 유럽의 Euroclear(국내 증권예탁원과 유사한 기능 수행)에 등록된 '사채권의 소각절차 이행'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송가액이 가장 큰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는 출자전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출자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현재도 영국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현대건설측이 소송을 냈다면 법정에서 결정 날 일"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99년 4월 영국의 Bankers Trust Company(BTC)를 수탁회사로 총 5,00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653억7,500만여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이 결정됐다.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채권자는 주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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