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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사면 1분기중 마련"
입력2005-01-28 18:46:46
수정
2005.01.28 18:46:46
李총리, 집단소송법 내달 국회통과 가능성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1ㆍ4분기 중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재계의 요구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을 통해 “(분식회계는) 집단소송제가 되면 문제가 될 것” 이라며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면탈해주고 새로운 분식을 통해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그동안 기업 투명성이 높지 못하니까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삼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도 이날 “의원들 대부분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2월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소송 남발과 경영자원 낭비 등 집단소송제에 따른 폐단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기를 살려주겠다는 총리의 의지는 매우 반길 만한 일”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은 12월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점(3월 말) 이전에 과거 분식의 부분면책이 확정되면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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