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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社 인도진출 활로 성과
입력2002-09-05 00:00:00
수정
2002.09.05 00:00:00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가 지난 8월말 인도방문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진출시 애로사항인 복 보증 문제, 수주가 특혜제도, 과도한 수입규제조치 등에 대한 개선을 요청, 인도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졌다.이 특보는 지난 8월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를 방문, 인도의 상공장관ㆍ도로교통부 국무장관ㆍ총리 비서실장ㆍ석유가스부장관 등을 면담했다.
이 특보는 5일 기자와 만나 "8월27일 도로교통부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건설회사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진출 때 애로사항인 복보증제도, 수주가 특혜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복 보증 제도란 인도 건설공사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때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더라도 인도의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보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주가 특혜제도는 인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 프로젝트에 대해 인도 공기업에게만 여타 국내외 입찰자보다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특히 복 보증 문제에 대해 이 특보는 "한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회복된 만큼 이들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복보증을 요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인도측은 "긍정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또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및 고율관세(60-70%) 등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의 완화를 요청, 인도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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