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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관련 증권예탁결제원 압수영장
입력2005-08-19 08:05:23
수정
2005.08.19 08:05:23
검찰, 현금화 여부 확인 위해…최모씨 신병확보 안돼 난항
삼성 채권관련 증권예탁결제원 압수영장
검찰, 현금화 여부 확인 위해…최모씨 신병확보 안돼 난항
대검 중수부는 19일 삼성그룹이 2000∼2002년 매입한 채권 800억원 수사와 관련, 채권의 현금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권 매입과정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입국하는 등 상황 변동이 생겨 그동안 삼섬 채권이 현금화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2000∼2002년 8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중 302억원이 2002년 대선 전에 정치권에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억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채권 매입에 관여했던 최씨가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더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내사중지했지만 올 5월 최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려고 하고 있지만 신병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8/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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